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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페리카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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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관련해서 묻고싶어요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던데 올해 12월31일날 현금 출금하면 세금은 안내는건가요? 전에 라디오에서 주식은 1월 1일부터 세금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12월 말경에 한다고 언뜻 들은거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부터 시작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판매를 하시고 출금하신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3년 5월에 신고 하셔야 하고, 세금도 그 때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올해 수익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자. 더 이상 거래를 안 하실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하실거면 찾을 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말에 출금한다면 세금은 부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금한다면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또한 22년에도 이어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때

      그 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2년도부터의 수익분에만 과세가 진행됩니다.

      즉, 투자를 계속하신다면 반드시 출금을 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