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1일 부터 소득에 관해 과세를 한다했는데 최초과세의 취득가액계산을 2020년1월1일 이전에 보유한사람들은 12월31일 둘중 하나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제가 12월 31일에 다 매도를 하면 그 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