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10만원, 21년 12월 31일 거래소 시가가 17만원, 22년 1월 10일 양도가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평가손익 7만원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고 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3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 굳이 12월 31일에 전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