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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재칼159
숙연한재칼15921.02.19

비트코인 세금관하여 질문이요

2022년1월1일 부터 소득에 관해 과세를 한다했는데 최초과세의 취득가액계산을 2020년1월1일 이전에 보유한사람들은 12월31일 둘중 하나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제가 12월 31일에 다 매도를 하면 그 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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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2년 전 매도 후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세금관련 법이 시행 되기 전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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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2년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분에 대하여 과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부 매도를 하는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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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의제제도는 2021.12.31.까지 발생한 미실현소득에 까지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법의지를 과세기술로서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202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2.1.1.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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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10만원, 21년 12월 31일 거래소 시가가 17만원, 22년 1월 10일 양도가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평가손익 7만원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고 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3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 굳이 12월 31일에 전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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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1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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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양도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1년 12월 31일까지 가상화폐 처분을 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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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는 말씀하신대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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