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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케릭터
숨겨진케릭터23.01.26

비트코인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연 2천만원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비트코인은 현행법상 25년1월1일 이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23년~24년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으로 수익난 금액은 25년1월1일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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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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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얻은 소득은 24년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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