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2021.09.01.~2026.09.30. 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진행중입니다.
2023.08.01.~ : A중소기업에 취업했고
2023.09.01.~ : B중소기업에 이중고용중인데
A회사. B회사 둘 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넣어도 되나요? (취업일 변경 신청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60930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