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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82
고귀한비오리8223.09.25

중소기업 두곳에 이중취업중일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에 취업일 변경 관련 문의

어떤분이

2021.09.01.~2026.09.30. 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진행중입니다.

2023.08.01.~ : A중소기업에 취업했고

2023.09.01.~ : B중소기업에 이중고용중인데

A회사. B회사 둘 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넣어도 되나요? (취업일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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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60930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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