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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꼭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도 있던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무엇이고 두 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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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으로 한도가 적기 때문에 큰 사고때 내 돈 많이 안들어가려면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제대로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치료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을 보장받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교통법규나 피해자의 부상 및 사망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여기에는 형사합의금, 벌금이 수천만원 혹은 억대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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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주연 보험전문가24.02.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운전하지 않는 차라도 차주라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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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구매 하셨을 때 번호판 부여 및 차량 등록 할 시 반드시 현행 법상 최소한 자동차보험 중 책임 보험(대인1, 대물배상)은 가입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담보만으로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인 임의 보험에 가입 하여 다양한 특약을 추가 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측 치료비, 손해바상금, 자동차 수리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하죠


    반면 운전자 보험은 나라에서 정하는 필수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구제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셨을 때 발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벌금 기소 됐을 시 변호사비용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만큼이나 자신를 구제 하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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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의무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 관련 부분, 운전자 보험은 형사 관련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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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꼭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도 있던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무엇이고 두 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보험이며.. 가입을 안하고 운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날라오게 됩니다.또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져야 겠지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사고났을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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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 안하시게 되면 의무보험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필수보험이라는 뜻이죠.

    또한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니지만 사고시 운전자가 다칠 수 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인사사고 발생 시 재판가지 갈 일도 있으시기에 변호사선임비와 사고처리비용이란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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