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필수
자동차 보험을 넣는데 운전자 보험도 꼭 필수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계속 운전자 보험도 필수라며 꼭 가입 해야하셔야 한다고 보험 설계사가 말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로 위 사진에서 봤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운전습관도 많기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 하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필수보험이 맞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수보험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가 가입하면 이점이 많기에 추천을 할 뿐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민식이 법 등으로 인한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 및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 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보상하는게 다릅니다.
- 일단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용이나 상대방치료비용등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2. 운전자보험
-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내 큰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것 외에 추가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합니다.
사람을 때렸을 때 합의보는것처럼요.
이때 발생하는 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상하는게 운전자보험이며,
부상치료비 같은 특약을 준비하면서 보통 1만원대로 많이 가입합니다.
운전을 자주하신다면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세요.^^
1~2년이 아닌 평생 유지해야 하는 보험,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보상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운전자보험을 드는 이유는 운전자가 피운전자 상대방에게 아주 큰 과실(중앙선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로 인한
큰 피해를 끼쳐 가해자가 되었을때 형사적,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치료비 등을 자동차보험에서는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이런 부분을 채우시는 보험입니다.
사실 보험료 측면으로 보면 만원 정도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만
들으셔서 손해보실건 없습니다.
다만 설계사분들이 과도한 수수료욕심으로 인해 과도하게 보험료 셋팅을 하는 문제가 있을수있으니
가입은 하되 위에 말씀드린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설계하시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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