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었는데,
납부세액을 똑같이 하고 복식부기로 다시 재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동일한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복식장부를 작성했는 지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
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가
복식장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