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었는데,
납부세액을 똑같이 하고 복식부기로 다시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동일한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복식장부를 작성했는 지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
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로 신고했다가
복식장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