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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제소자들이 교도소내 병원말고 밖에병원이용할때
안녕하세요 교도소제소자들은 교도소내 병원말고 밖에병원 응급실이나 병원응 이용할때 세금으로하나요 개인돈으로하나요 그게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증이 드는 점은요 교도소 제소자들이 외부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잇을까 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생각해보면 잇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중증환자일것이다 라고 추측이됩니다. 이걸 또 추론해보묜
이런 중증의 재소자환자같은 경우는 치료가필요할 경우 두가지선택지가 군대처럼 주어질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국가병원이용
사비로 병원가기
따라서 재소자한테 선택권이 주어질것으로보이나 이경우는 극히드물것으로보여요 따라서 대부분 1번의경우에해당되어 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것으로보이죠
원칙적으로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위중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치료가 시급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 행형법 제15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장은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입니다 아무래도 교도소 제소자들이 교도소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이런 것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병원으로 진료를 못 하니 사회에 있는 병원을 사용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