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중 몸이 아파 외부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재소자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치료로 외부에 나온것도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형을 집행한 것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수감 중 병원치료로 외부에 잠시 나와서 진료를 받은 것은 구속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