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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교도소 수감중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에서 치료를 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재소자 중 몸이 아파 외부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재소자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치료로 외부에 나온것도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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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형을 집행한 것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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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수감 중 병원치료로 외부에 잠시 나와서 진료를 받은 것은 구속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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