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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도소 수감중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에서 치료를 받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재소자 중 몸이 아파 외부 병원에서 수술후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재소자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치료로 외부에 나온것도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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