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등록하고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아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연금 보험료가 계속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기준으로 9만원이 잡혀서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전에 나와서 미납된 금액들을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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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9만원이 계산된 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사업을 안하신다면 폐업하고 4대보험공단 쪽과 상담 해보시고 4대보험을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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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수익이 없는 경우 폐업하시고 납부유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더라도 부과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