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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침팬지168
조그만침팬지16822.10.20

교통사고로 자차처리후 할증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에 사고가있었는데 저희쪽보험사는 무과실주장,상대는 1이라도 물으려고 합니다

보험직원에 권유로 자차처리후 소송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해요

보험갱신기간이 되어 보험료 산출하니 할증이 많이 됐는데 자차처리해서 그렇다면 소송후 무과실이 되면 다시 내려가나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올라간 보험료는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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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고난 났고 자차를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아직 재판은 진행중인 상황.

    이럴때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일단 자차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0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자차로 구상권 청구이력을 100:0으로 승소시 삭제해달라고 하여 할증에 대한 사고점수 기여도를 없애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즉 자차 청구 이력을 삭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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