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이상해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면 제 자차부담금은 다시 돌려주나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이상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이기면 이미 부담한 제 자차부담금은 다시 돌려주나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다시 취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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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 차량의 훼손 정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과실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당신의 자차부담금이나 보험료 할증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나 높은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고
상대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전액 받을 수 있고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당이익반환청구로 본인이 무과실 적용된다면 반환이 가능하겠지만 과실이 생긴다면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소송결과 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즉 무과실로 처리가된다면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으로 부터 돌려받고 보험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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