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이상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이기면 이미 부담한 제 자차부담금은 다시 돌려주나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다시 취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 차량의 훼손 정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과실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당신의 자차부담금이나 보험료 할증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나 높은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고
상대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전액 받을 수 있고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당이익반환청구로 본인이 무과실 적용된다면 반환이 가능하겠지만 과실이 생긴다면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소송결과 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즉 무과실로 처리가된다면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으로 부터 돌려받고 보험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