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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13

교통사고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내용은 저는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신호위반, 과속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신호 유턴하는 차와 사고가났고 저희 차 동승자 합 전치10주 상대차 동승자 합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왔는데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나오고 처벌이 어떻게 될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되어있고 변호사를 선임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있는 상황인데 혹시 교통사고 형사재판을 보고 항소를 할수있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항소 할수있다는 조건하에 일단 재판 본 다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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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자들과 합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합의만 되신다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전치 10주면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비용이 보험처리가 되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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