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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벌잡이259
풍족한벌잡이25922.01.1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와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등본상 세대주는 저희 엄마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인 제가 월세를 계좌이체 하면 제가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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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지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이 월세를 지급한다면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월세 75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