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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세대주가 와이프본인은 세대원이구요 월세는 제가 계좌이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받을수있는지와 하는 방법까지 상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2. 부양가족 (장인,장모,와이프)

부양가족 작년에 연말정산때는 장인 ,장모님

넣어서 받았었습니다. 요번년도에도 받으려면 자료를 또다시 준비를 해야하는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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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2.01.20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주인 아내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않는다면 본인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및 이체송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

    2.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다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없고 해당연말정산자료만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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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세세액공제는 회사 연말정산할때 요청하면 됩니다.

    * 작년에 받아서 인적사항등 자료가 회사에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아니해도 될 것 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 부터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자인 경우 포함(2017.1.1부터 적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준주택 등 다중생활시설(예. 고시원)도 적용가능(2017.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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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대원 본인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똑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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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본인이 이체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정보제공동의를 작년에 이미 받으셨다면 올해에도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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