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려고 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집이 월세고, 아버지가 세대주, 어머니가 집 계약자(세대원) 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매달 집주인분께 월세 이체 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인 (제가)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월세 낸 월세액 이체 내역서등 서류 제출을 제가 받아서 가족관계증명서 내면 가능할련지요?
이런 경우일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지불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사 당사자가 질문자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