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는 국적 또는 영주권 여부가 아닌,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 또는 183일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서 생활하며 연봉을 받는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용병은 본인의 국가 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 외에 본인 국가에서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