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중 해외에서 뛰는선수들은 그쪽에서 봉급 받을 때 세금을 뗄텐데 국내로 돈을가져올 때도 떼는지 그리고 퍼센트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선수들의 경우 먼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