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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asd
asdasd23.08.16

왜 면세 품목들이 있는걸까요?

쌀도 도서도 면세품목들이 있는데 면세품을 판매하면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는건가요? 면세 신고서 작성하면 매출이나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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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은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함에

    따라 빈부,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으로 소득이 적거나

    미미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세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필품인 쌀, 채소, 과일, 의료서비스, 서적, 교욱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저소득자 등에게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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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생필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면세의 취지는 소비자의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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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구분이며, 면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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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품목만 취급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면세란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즉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금은 다른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대신 연1회 다음해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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