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은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함에
따라 빈부,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됨으로 소득이 적거나
미미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세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필품인 쌀, 채소, 과일, 의료서비스, 서적, 교욱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저소득자 등에게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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