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얄쌍한닭62
이를테면 모친에게 상가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낼돈이 없어서 상가를 물납으로 신청한다면
감정평가해서 그감정금액만큼 상속세에서 제외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만약 상속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물납시 양도세마저 물려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이거좀 이상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산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입니다.
물납시 양도세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