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부동산으로 물납시 양도세도 내야되나요;;
이를테면 모친에게 상가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낼돈이 없어서 상가를 물납으로 신청한다면
감정평가해서 그감정금액만큼 상속세에서 제외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만약 상속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물납시 양도세마저 물려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이거좀 이상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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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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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산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입니다.
물납시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