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과다하고 현금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재산은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는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
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