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시 부동산 시가가 상속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를 물납하려 할 때 부동산을 물납시 상속세액보다 부동산 시가가 더 클경우 차액은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타 금융자산과 상계처리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물납진행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상속세액보다 크다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물납 진행해야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물납할 경우 물납할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국고에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납할 부동산의 가치가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기에 적당한 물건으로 물납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과다하고 현금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재산은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는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
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해당 재상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환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