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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60
호화로운고래6022.04.07

아버님 상속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나요?

1. 아버님 상속토지를 매매하면 매매가가 취득원가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납부해야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취득원가가 되어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 졌네요

아하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만약 매매가가 취득원가가 된다면 (제가 알고 있듯이)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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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1세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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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매각하여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신고하신다면 그 금액이 취득원가를 구성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액에 대해 신고한다면 감정평가액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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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가 곧 취득원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양도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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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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