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3자사기 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39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A에게 돈을 입금 하였으나 연락 두절이 되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후 신고를 하니 돈을 입금한 계좌 주인은 A가 아닌 B의 것이였으며 B는 누구에게 통보를 받고 그 돈을 게임머니 사이트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려 A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A는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니라서 혐의를 부인 했으며 사건 자체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B에게 수배를 내려져 잠적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뒤져 보니 통장 주인 B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가 있다고 듣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하나, 잠적한 B상대로 민사상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질문자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소액이다 보니 소송비용(인지료, 송달료,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시 비용 등)이 돌려받고자 하는 채권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의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며 그 피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A에게는 사기를 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도 기망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서 편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소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 들이 있습니다. B 역시 공범인 경우가 있고 기타 질문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증거)가 추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 액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조치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 등 비용 등을 고려 소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살펴보면, B는 A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보입니다.
B에 대하여도 공범혐의도 신고하시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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