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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강아지182
똘똘한강아지182
20.06.25

중고나라 3자사기 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39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A에게 돈을 입금 하였으나 연락 두절이 되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후 신고를 하니 돈을 입금한 계좌 주인은 A가 아닌 B의 것이였으며 B는 누구에게 통보를 받고 그 돈을 게임머니 사이트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려 A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A는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니라서 혐의를 부인 했으며 사건 자체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B에게 수배를 내려져 잠적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뒤져 보니 통장 주인 B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가 있다고 듣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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