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의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며 그 피해금의 반환 청구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A에게는 사기를 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도 기망을 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서 편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소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 들이 있습니다. B 역시 공범인 경우가 있고 기타 질문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증거)가 추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 액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조치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 등 비용 등을 고려 소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