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