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적용 시기에 대한 질문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 (노사관계법제과-57, 2019.1.9.)
[2]
비조합원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존속기간 중 조합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심리불속행기각)
[1]과 [2]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쪽번호 245~246p)
당사는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 기간 동안은 비조합원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어떤 말을 따라야 하는지 해석요청드립니다.
[1]은 신입사원에게만 해당되고, [2]는 신입사원이 아닌 일반 비조합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해석은 서로 모순된 것이고 행정해적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면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위처럼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소송을 가야 기존 법원 판단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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