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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매출 1억 400이 애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경우 세무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상대적 손해(기회비용) 관점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출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할지.. 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매출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관계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10%납부하는 것인데, 어차피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매입 부가가치세 10%공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

    (2)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함(다만 매입의 10%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한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