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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박각시259
친근한박각시25921.12.02

실손보헝료 인상의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비급여치료 많이받으면 보험료가 오르는이유가 뭘까요? 병원가는것도 눈치 보이네요 병원비 걱정때문에 보험들은건데 병원한두번 갔다고 수가 자꾸 올리면 실손 들은 의미가 없네요 차라리 해약할까고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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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만 그렇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비급여청구금액별로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적으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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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청구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나이가 많아 질수록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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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많이 올랐나 봅니다.

    많이 불편하셨을텐데요..

    (팩트)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1년운영을 하여 손해율및 기타 사항을 평가하여

    매년 실손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실손보험료는 1년을 주기로 갱신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왜 낮아지는 경우는 없고, 비싸지기만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실제 우상향으로 보험료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7월에 개정된 실손보험부터 개별인상이 가능하지,

    그전에 판매된 모든 실손의료비보험은 개별인상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실손보험이 21년7월이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1년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개별인상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청구하시는건 잘 확인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올해 7월에 개정된 실손이 아닌

    과거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별 인상은 없으니 편히 치료 받으시고 청구하시구요^^

    (전체적인 인상은 어쩔수 없지만요)

    개인적으로 비갱신 실손의료비가 나오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구요.

    저역시 설계사12년 했지만,

    최근 인상폭을 보면, 실손보험이 과연 나를 몇살까지 도와 줄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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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 6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개인별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실손에 가입해서 보상받은 총금액이 그 실손의 모든고객에게 1/N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객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최대 3배까지 보험료 인상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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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작은 병들은 실손이 있는거랑 없는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가의 치료인데 고가의 치료인 경우 병원비부담을 하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와 한번 상담을 거쳐 보시고 정말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해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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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겨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 되는 이유

    1.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 받음)

    2. 지급 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3.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19년말 기준 실손보험 판매 회사 총 30개 중 19개. 11개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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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의 실비의 경우 본인의 청구력과 갱신시 인상율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병원을 안갔어도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 다같이 오르는 겁니다.

    나이에 따른 위험률. 즉 나이에 따라 병원을 더 자주 가는 그 시기가 되면 그 위험률에 맞춰서 오릅니다.

    청구했다고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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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세대(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비급여 치료를 개인적으로 많이 청구하신다고하여도 개인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일부 특정 피보험자가 과도한 비급여 치료(도수, 영양제 등)를 받고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 4세대 가입자부터 자동차보험과 같이 버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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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7월 이후 실비라면 보험금 청구 100만원 이상이면 개인 할증이 부과됩니다.

    그 이전 보험이라면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개인적을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 실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비 보험은 수익이 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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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실손보험은손해율을가입자전체에n분의1로나눠서갱신요율을반영했지만 안타깝게도최근착한실손보험은 보험금청구가많아진개별로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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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년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21년 0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비는 보험을 청구한 만큼

    보험료가 상승하나 그 전세대의 실비의 경우에는

    보험사 손해율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청구한만큼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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