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여운러버덕입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28일 새벽에 나와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