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어떤게 할증금액이 적을까요?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일 경우 대물로 100%을 전부 부담 하는 것과 대물70~80%+대인 70~80% 로 판결이 났을때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가 할증 금액(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 더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100:0이 더 유리 합니다.
대물 + 자차처리 해도 사고점수는 1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대물만 적용하시는게 할증이 덜 됩니다
또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점수차이가 있구요
인사사고까지 더해진다면 보험료 인상이 더 많이 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일 경우 대물로 100%을 전부 부담 하는 것과 대물70~80%+대인 70~80% 로 판결이 났을때 보편적으로 어떤 경우가 할증 금액(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 더 적을까요
: 이경우 할증만 따져본다면, 대물 100%로 전부 부담함이 가장 적습니다.
이는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나, 할증되어도 10% 수준이나,
대인의 경우에는 기본 20%가 할증되며, 대물은 별도로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인의 경우 할증율이 높습니다.
되도록이면 대물 100%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단, 개인용차량만 가능하며, 법인차량이나 영업용차량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대물 100%가 훨씬 할증 금액이 작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10~20% 있는 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은 접수하는 순간 무조건 1등급 하락되고 척추 염좌 진단 12급시에는 2등급 하락이 되기 때문에 할증율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물만 100% 처리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등급 할증은 발생하지 않고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고 점수 1점으로 1등급 하락되므로 할증률이 더 작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시 보험료 할증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적인 과실비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더불어 본인만의 보험철학을 만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보험은 없고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본인만의 보험 철학을 만드신 후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해서 본인의 보험철학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보험이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gaon2840/222636722043
2. 만기환급형 vs 순수보장형
https://blog.naver.com/gaon2840/222671658319
3. 20년납 vs 전기납
https://blog.naver.com/gaon2840/222674851153
4. 80세 만기 vs 100세 만기
https://blog.naver.com/gaon2840/222675117924
이번기회에 본인 만의 보험철학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100프로보다는 대인+대물이 할증률이 높을겁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쉽게 보면 대물은 차 수리비만 해주면 되지만 대인은 병원비 합의금 등. 또 사람 숫자에 따라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따라서 대인,대물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로 100% 하는게 할증이 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할증률이 높아질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접수를 하는 즉시 본인 무과실이 아니라면
할증률은 이미 정해집니다.
상대방 병원비와 합의금이 수천만원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사고 건수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측이 차를 과하게 수리를 받든, 입원을 몇일을 하든, 몇명이 입원을 하든 합의금을 얼마를 불렀든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험사가 할 일이며,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고 보험접수 했다면 그냥 편하게 내차 고치고 본인 아픈데 치료 받고 합의금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물 대인 둘다 접수하는것보다는
대물만 접수되는것이 할증률은 당연히 덜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할증의 경우 대물과 자차 등 물적 손해에 대한 할증 기준(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함) 초과시 할증 점수가 부과되며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신의 부상에 대한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추가로 할증 점수가 부과되며 이 모든것을 통합하여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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