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이후 피해자의 수, 피해 차량의 수에따라 할증이 더 많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100대0 교통사고에서
피해 차량의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로 할증이 붙는지,
아니면 피해 차량들의 물적 종합, 피해자중 가장 높은 부상으로 할증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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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량의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로 할증이 붙는지,
아니면 피해 차량들의 물적 종합, 피해자중 가장 높은 부상으로 할증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 할증은 1. 피해자의 수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중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 한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2. 피해차량도 피해차량수는 관련이 없고, 총 지급보험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할증이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할증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등급 할증이 되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급 할증이 되고 대물, 자차 금액을 포함한 물적 손해가 큰 경우 보험 회사
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별 할증을 붙여서 할증의 폭이 커질 수 있어 자세한 것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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