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알릴 의무사항 중 치주수술 진단 관련???
치아보험 가입 중 알릴 의무사항 중에서
" 최근 5년 이내 치주수술이 필요하단는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이 항목이 정확인 어떤 진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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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에 국가구강검진 결과입니다.
1. 치주질환(잇몸병)의심
2. 치주관리(스케일링포함) 필요
3. 치은염증 : 경증
4. 치석 : 경증
5. 우식 치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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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의심으로 관리 필요, 치은염증 경증" 이라는게 치아보험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나요?
저 말을 치주수술 진단으로 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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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수술은 일반적으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치주낭의 깊이가 5mm 이상이거나, 치조골의 손실이 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5항까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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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련해서 진단을 받으신것이 있다면 고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고지를 안하고 찜찜한 것 보다는 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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