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로 인한 잇몸수술인 발치는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틀니를 사용 중인가가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3가지 고지의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해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해당 치아를 제외한 치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고지의무는 진실되게 해야 하며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험청구를 하다가 걸리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고지를 하더라도 해당 치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해당 치아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