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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인걸

나그네인걸

주택재개발지역에 실거주와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입시 입주권 취득가능한지요?

현재 구리에 살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 주택 재개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경우 향후 재개발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한점은 아는 지인에 의하면 주택 재개발시

입주권은 실거주자에 한해서 입주권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경우 현재 내가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지역에 주택을 구입해도 입주권을 못

받는건가요? 법상으로 입주권 취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즈로즈로즈

      로즈로즈로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 취득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받습니다
      재개발의 주체는 해당 구역의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 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주택의 경우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공주도형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재개발 사업의 형태와 조합원 자격 등이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해당 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일부 이므로
      토지, 주택 등의 매수를 통한 조합원 자격 획득시 사전에
      시 도시정비과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