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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29722.01.04

조정지역 주택조합아파트 분양시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남양주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가진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 등기하고 나서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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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의 조건은 지역조합이 아닌곳에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현재1주택자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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