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가진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 등기하고 나서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의 조건은 지역조합이 아닌곳에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됩니다. 현재1주택자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