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려면 소득이 얼마야지 되나요?
부모님께서 지금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상태인데 월세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자격을 상실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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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1)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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