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1)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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