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이 제가 현재 소득이 없어서 사위,저한텐 매형이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로 모시고 계시는데요. 지역가입자인 제가 사업소득으로 연 500만원이상 벌면 부모님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는데,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부모님이 다시 피부양자격을 재취득을 하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보공단에 문의하고싶은데 급한거라 크리스마스때까지 못기달려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유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격유지에 대한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하겠지만 평일때까지 기다렸다 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