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품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수입한 후 재고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2021. 04. 20. 15:12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을 직접 골라서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을 한 다음 재고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혹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나 몰라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경우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2021. 04.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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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좀 더 구상 중이신 사업의 형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관세법 위반의 문제로 판매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되지만 이를 구매 대행을 통해 관세를 부과 받는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관세의 납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관세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 04.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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