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좀 더 구상 중이신 사업의 형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관세법 위반의 문제로 판매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통관이 되지만 이를 구매 대행을 통해 관세를 부과 받는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관세의 납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관세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