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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병아리40
러블리한병아리4024.04.15

국내 유통사 통해 사입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국내 유통사를 통해 구매한 테이블웨어(컵, 테이블 액세서리 등)와 같은 제품을

자사 웹사이트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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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국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빈번한 사항이나 해당 제품 판매 시 판매가능여부나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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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외에서 재판매할 때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쇼핑몰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적법한 구매로 인해 제조사 동의 없이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량 판매나 변형 시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서는 제품 사진 사용 시 복제에 불과한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의 정책적 문제도 주의해야 하며, 특히 이베이와 아마존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제품 판매 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베로 등록 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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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유통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매하였을 때, 개인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고 사업자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구매한 경우라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해외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테이블 웨어 제품들과 관련하여 제조자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법적인 권리가 있고 문의자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 판매 및 수출 판매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므로 해당 사항만 확인하시어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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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유통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의 경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량의 재고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내 유통사로부터 대량주문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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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것은 가능하며 다만 컵등의 경우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하는 각 수입국의 내국 법상의 식품검역법에 의한 인증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 되빈다.

    해외 판매를 위한 쇼핑몰 구축등의 추가 적인 사항이 안내된 사이트를 첨부해 드립니다.

    https://support.cafe24.com/hc/ko/articles/8472169408537-%ED%95%B4%EC%99%B8-%ED%8C%90%EB%A7%A4%EB%A7%8C%EC%9D%84-%EC%9C%84%ED%95%9C-%EC%87%BC%ED%95%91%EB%AA%B0%EC%9D%84-%EB%A7%8C%EB%93%A4%EA%B3%A0-%EC%8B%B6%EC%96%B4%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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