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카드 정해놓고 사용하면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경비처리 해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자인데 사업자용으로 정해 놓은 카드로
사업장에 쓸 물건을 조금 샀는데요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세금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도 모아 놨다가 따로 사무소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 내역으로 알아서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처리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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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금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이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비용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영수증은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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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이 자동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안보내셔도 되며,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만 보내시면 됩니다. 사업자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가능하니, 등록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으니 등록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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