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용 카드 정해놓고 사용하면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경비처리 해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자인데 사업자용으로 정해 놓은 카드로
사업장에 쓸 물건을 조금 샀는데요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세금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도 모아 놨다가 따로 사무소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 내역으로 알아서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처리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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