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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2.01

사업자용 카드 정해놓고 사용하면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경비처리 해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자인데 사업자용으로 정해 놓은 카드로

사업장에 쓸 물건을 조금 샀는데요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세금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도 모아 놨다가 따로 사무소에 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 내역으로 알아서 부가세 및 소득세 경비처리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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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금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이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비용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영수증은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기장 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택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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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세무대리인이 자동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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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안보내셔도 되며,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만 보내시면 됩니다. 사업자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가능하니, 등록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으니 등록은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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