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매사이트에서 개인 용도로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해둔 사업자용 신용카드 / 사업자용 체크카드 / 개인 신용카드 / 개인 체크카드를
사업 지출, 개인 지출 혼용해도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세무사가 알아서 공제, 불공제 내역을 걸러서
매입 자료 모자라면 개인 지출 중 사업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추가해주고
추징 들어오지 않을 한도 내에서 적절히 신고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순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매출에 비해 매입 자료가 부족한 편이라
좀 전에 설명한 것을 활용해서
1. 개인적으로 구매 필요한 물건을 낱개나 소량 구매 가능한 사업자용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사용할까 하는데
이 때 국세청에 사업 용도로 등록해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떼면 하면 매입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2. 1번 처럼 하면, 제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손해 없는 게 맞나요?
예를들어, 온라인 쇼핑몰 소매가 중에 10,000원이 최저가인 상품이
사업자용 도매 사이트에서 7,000원에 팔아서
이걸 국세청에 사업 용도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구입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금 신고할 매입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내 지출은 7,000원이니까 3,000원 이상의 이득이 있는게 맞나요?
3. 그리고 평소에 사업 지출 말고, 개인 지출할 때도 그냥 국세청에 사업 용도로 등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업자용이든, 개인카드든)로 쓰고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으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1번에서 처럼 도매사이트에서 구매도 하고 이러면
세무사가 보고 웬만하면 다 사업 비용처리 해주는 건가요?
4.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구매한 물건이 어떤 종류나, 낱개냐, 대량이냐, 구매 빈도가 어떻냐는
가령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탁판매라면 식재료, 물건 등 거의 모든 다양한 재화가 비용처리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세무사와 나라가 그걸 보고 경비인지 개인 지출을 경비 처리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싶은데
정말 사업자용 카드 또는 개인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고 맘 편히 개인/사업 용도를 혼용해서 지출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용 사이트에서 구매한 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자용 비용으로 등록해서 어디까지가 인정될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지만,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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