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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살모사298
대담한살모사29824.02.23

임금 대리 수령 처벌 신고 꼭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에 입사, 2024년 3월에 퇴사 예정인

소규모 제조업 회사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더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A라는 직원 간의 마찰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 라는 직원이 대표님의 가족분이신데 저와

실질적으로 업무의 합을 맞춰야하시는 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생산 공정 상, 생산 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작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연령대가 조금 있으셔서

(40대~50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사무 업무는 제가 다 해야 했거든요 (발주, 거래처 관리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한 평판도 문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업무를 일부 빼주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몫은

다른 직원들의 몫이되었죠. 결과를 낳아야 하는 제조업에서

이러한 암덩어리 같은 직원으로 인하여 팀 전체 성과가 하락하고

평판이 무너지는게 정말 싫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얘기하였지만 회사 또한 혈육인 관계로

당장 그 직원을 내칠 수 없고, 답답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회사 생활을 다녀도 이런 해결 못하는 체계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라는 직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고

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 월급을 대리 수령 )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야근 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250 ~300 정도

가져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받아가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고.

혼자서 잘난 듯, 다른 사람이 문제인 듯, 남 얘기를 밖에서 하고 다니기까지

하여 이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 대상 :

A : 대리 수령을 허락해준 회사

B :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을 위하여 월급 대리수령을 한 당사자

C : 대포통장, 대리 수령을 허락해준 당사자의 지인

받게되는 처벌과 어디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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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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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상 신고 내용은 아닐 듯 하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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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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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부정수급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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