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 수령 처벌 신고 꼭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에 입사, 2024년 3월에 퇴사 예정인
소규모 제조업 회사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더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A라는 직원 간의 마찰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A 라는 직원이 대표님의 가족분이신데 저와
실질적으로 업무의 합을 맞춰야하시는 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생산 공정 상, 생산 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작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연령대가 조금 있으셔서
(40대~50대)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사무 업무는 제가 다 해야 했거든요 (발주, 거래처 관리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한 평판도 문제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업무를 일부 빼주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몫은
다른 직원들의 몫이되었죠. 결과를 낳아야 하는 제조업에서
이러한 암덩어리 같은 직원으로 인하여 팀 전체 성과가 하락하고
평판이 무너지는게 정말 싫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얘기하였지만 회사 또한 혈육인 관계로
당장 그 직원을 내칠 수 없고, 답답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회사 생활을 다녀도 이런 해결 못하는 체계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라는 직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고
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 월급을 대리 수령 )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야근 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250 ~300 정도
가져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까지 받아가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고.
혼자서 잘난 듯, 다른 사람이 문제인 듯, 남 얘기를 밖에서 하고 다니기까지
하여 이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 대상 :
A : 대리 수령을 허락해준 회사
B :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을 위하여 월급 대리수령을 한 당사자
C : 대포통장, 대리 수령을 허락해준 당사자의 지인
받게되는 처벌과 어디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상 신고 내용은 아닐 듯 하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부정수급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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