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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함니다 제발

너무 급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도움좀 주시기를..

저는 4300만원에 아파트전세를 세들어 사는 임대인입니다.


부득이하게 전세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관계로 부동산에 수소문해서


다행이도 세입자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도


전세만료일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전세 10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내시기로하고


그 내용을 아파트주인에게 통보하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가계약금으로


통장에 20만원을 입금받은 후 본계약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서 다시 주인에게 통보


를 하였습니다. 주인분도 그러자고 해서 잘 해결되는구나 싶은는데, 갑자기 주인


되시는 분 한테 본계약 3일전에 전화가 와서 새로 세입하실분과 계약을 하지 않겠


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계약금은 당연히 제가 돌려주어야 하는데, 부동산쪽에


서는 가계약금에대한 2배보상(40만원)과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요구를 하는데


가계약금은 충분히 2배라도 보상해줄 용의가 있는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


는지? 주인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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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첫단추부터 잘 못 되었네요. 계약의 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니고 임대인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금을 왜 부동산에서도 세입자인 질문자님께 하라고 하였는지....

    가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매우 많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의 판례]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매 대상의 부동산을 특정하고 가계약금의 의미로 계약급의 일부인 금액을 지불한다는 문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 매수 양쪽으로 통보가 간 경우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뒤 만나서 본 계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식 계약을 쓰기 전이라도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 해석을 하심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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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이미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 가능합니다.

    2.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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