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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함니다 제발

너무 급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도움좀 주시기를..

저는 4300만원에 아파트전세를 세들어 사는 임대인입니다.


부득이하게 전세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관계로 부동산에 수소문해서


다행이도 세입자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도


전세만료일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전세 10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내시기로하고


그 내용을 아파트주인에게 통보하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가계약금으로


통장에 20만원을 입금받은 후 본계약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서 다시 주인에게 통보


를 하였습니다. 주인분도 그러자고 해서 잘 해결되는구나 싶은는데, 갑자기 주인


되시는 분 한테 본계약 3일전에 전화가 와서 새로 세입하실분과 계약을 하지 않겠


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계약금은 당연히 제가 돌려주어야 하는데, 부동산쪽에


서는 가계약금에대한 2배보상(40만원)과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요구를 하는데


가계약금은 충분히 2배라도 보상해줄 용의가 있는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


는지? 주인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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