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우선 전 임대인입니다. 전세 최초계약을 21년 7월 16일에 했고 세입자분이 2년을 채우고, 23년7월초에 계약 1년 더 연장을 요구하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1년만 살고, 들어가지 못하면 1년 더 살겠다고 사전 고지했습니다.
계약만료 50일전에 (저는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 진줄 알았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문자를 주셔서 방을 빼드리겠다. 전세금을 돌려드리겠다고 전화로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결국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 입주일이 8월16일이라 본의 아니게 전세 보증금 반환이 1달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제 전세금을 빼서 드릴려고 했는데, 이사 일주일전에 상대측 대출이 되지않아 불발됨)
세입자분은 이사 일주일전에
전세금 대출 연장이 안됀다며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라는 상황입니다.
저도 급작스럽게 돈이 물린 상황이라 저도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50일전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제가 만료일에 전세금을 맞춰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50일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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