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할 때,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할 때,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만약 그 이상 수리기간이 생기면 자비로 차량 렌트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할 때,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소요된 기간으로 하며 25일이 통상적이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0일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이상 수리기간이 생기면 자비로 차량 렌트를 해줘야 하나요?
: 민사상으로 수리대기등이 아닌 실제 그이상 수리기간이 소요된다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보험사에서 판결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에 대한 최대 가능한기간은 렌트는 기본적으로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실제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어가는경우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가 필요할 때
대물보상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대물보상팀에서 렌터카까지 전부 알아서 해 줄 것입니다.
대물보상으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귀하가 굳이 신경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현행 기준으로는 렌터카 사용일수의 한계는 1개월 정도로 알고 있고
피해차량이 전손이라면 10일간이 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수입산이어서 부품조달로 인하여 수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기준상은 한도가 1개월이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귀하가 책임질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은 25일의 기간을 최대한 보상을 하며 실제 수리 기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
내가 낸 사고로 그 이상 렌트를 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25일치만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상대가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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