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할 때,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소요된 기간으로 하며 25일이 통상적이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0일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이상 수리기간이 생기면 자비로 차량 렌트를 해줘야 하나요?
: 민사상으로 수리대기등이 아닌 실제 그이상 수리기간이 소요된다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보험사에서 판결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