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발생시 차가 많이파손되어 입고하고 수리하는동안 대물접수받고 타고다닐 차량을 렌트하면 기간을 얼마동안 이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차량수리기간이 길어지거나,부품이 없어 수리기간이 길어진다면
전 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는 가능 합니다.
소모품 수급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도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의 규정으로는 최대 1개월 범위내에서 정해지는데요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대물 보상은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차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실제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는 가능하며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렌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를 할 수 있으며 3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전손의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렌트기간 얼마나되나요?
=>일반적으로 렌트카는 최대 30일 대차로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