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성인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성인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만몇세부터 성인이라고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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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부터 성년으로 보게 됩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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