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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coin23.06.19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소득조건 중 월 50이상 200이하 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가입 후 이 소득범위를 계속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가입하면 소득이 없거나 50보다 적게 벌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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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22년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한 규정 기재해드립니다.

    소득이 2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특정금액(22년기준 300, 23년기준 443)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해지되며 해지일까지 발생한 국가보조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없이 근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요건을 충족하신 후 소득이 없어지시는 경우 근로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환수해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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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으로, 가입당시의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그 이후에 소득변동과 관계없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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