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22년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한 규정 기재해드립니다.
소득이 2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특정금액(22년기준 300, 23년기준 443)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해지되며 해지일까지 발생한 국가보조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없이 근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요건을 충족하신 후 소득이 없어지시는 경우 근로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환수해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