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2022년 2월 15일~ 2022년 8월 14일로 계약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12월달에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3만원 인상을 요구 받았습니다.(기존 월세 33만원)
1, 이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2,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