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2022년 2월 15일~ 2022년 8월 14일로 계약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12월달에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3만원 인상을 요구 받았습니다.(기존 월세 33만원)
1, 이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2,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안되어 보이는데 기간을 잘못 기재하신듯 보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전까지 아무런 협의 없이 묵시적갱신이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기존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기간중 임의로 월세인상을 할수없습니다. 다만 경제사정등의 변동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제시할수 있지만,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