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거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더해 구매를 하였습니다.
스탠딩 콘서트 이고 좌석은 따로 없이 입장 순서가 정해지는데,
구매 후 저에게 고지했던 입장순서 번호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앞순서의 티켓을 보내왔는데
저에게 고지한 번호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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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입장순서보다 더 앞순위의 티켓이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티켓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콘서트로 좌석없이 입장순서로 정해지는 콘서트에서 질문자님에게 고지했던 것보다 먼저 들어가는 순서의 티켓을 보냈다면 이러한 사정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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