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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아비252
공손한아비25222.07.04

온라인 티켓 거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더해 구매를 하였습니다.

스탠딩 콘서트 이고 좌석은 따로 없이 입장 순서가 정해지는데,

구매 후 저에게 고지했던 입장순서 번호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앞순서의 티켓을 보내왔는데

저에게 고지한 번호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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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입장순서보다 더 앞순위의 티켓이라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티켓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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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콘서트로 좌석없이 입장순서로 정해지는 콘서트에서 질문자님에게 고지했던 것보다 먼저 들어가는 순서의 티켓을 보냈다면 이러한 사정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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