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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11.14

온라인 티켓 거래 횡령 처벌 가능성

8/21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함

콘서트 종류는 e스포츠 경기이며 11/19일에 진행되는 공연임.


상호간에 경기 11월 경기 당일날 티켓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11/13일 본 관람 일주일전 본래 판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매했던 구매자분에게 티켓 취소라는 이유로 환불 해드린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매자 분 계좌로 환불 해드린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 구매자분은 티켓을 요구하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


티켓을 보유한 계정은 가족 중 형님의 계정이며 형님이 티켓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하고 양도를 동생이 진행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음. 구매자 분은 티켓이 판매자 본인 계정이 아닌 형님의 계정에 있는 사실은 알지못함.



이 경우 구매자분이 절도 사기 횡령의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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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티켓을 판매했다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면 계약의 임의해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티켓을 판매한 상태라면 구매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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